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도 존엄한 죽음은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지만 한번 거둬진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지침은 이번 환자와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연명 치료 중단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병원 내부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수립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할머니는 회생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라 할 수 없기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침은 4월 30일 열렸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무분별하고도 경쟁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의견 발표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지침은 오늘 판결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이전에 준비된 것이므로 판결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합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거두어지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식물인간의 상태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임박 단계
2단계는 -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3단계는 - 지속적 식물인간상태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이 임박한 단계로 뇌사 환자 또는 여러 장기가 손상된 환자가 해당되며, 자기결정권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2단계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주 질환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3단계는 지속적인 식물상태이기는 하지만 자발 호흡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삶 |
3단계 |
2단계 |
1단계 |
죽음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
회생 불가능한 사망임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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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호흡으로 생명 유지 |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 의존 |
-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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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률적 합의 필요 |
-자기결정권 행사필요 |
-자기결정권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