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달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 본격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정보와 관련한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되어 있어 취해지는 조치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작년 12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글자크기, 줄간격, 주요정보의 배치 등을 제품 출하 전에 승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