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2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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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가 의심처방을 문의할 경우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즉시 응대 예외조항으로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 수술 또는 처치시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충분한 '기타 정당한 사유'를 추가로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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