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기만적 사회적 논의기구추진 중단하라”
<성명>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기만적 사회적 논의기구추진 중단하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5.0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8일 오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통해 드디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내용은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의료기관 M&A 등이다. 이들 정책들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영리화시키는 정책이며, 민영보험관련 문제를 제외한 의료민영화 정책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첫째 우선 비영리병원에서 병원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의료채권법 도입과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 경영을 '지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정책의 추진은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추진이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와 다를 바 없다. 또한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을 지원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영리기업화 허용은 누가보아도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병원채권발행과 MSO 허용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그 효과는 동일하다. 경제위기시기에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의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의료비를 폭등시킬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

둘째 우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상업화하고 시장화하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건강증진교육이나 서비스 및 건강검진행위는 명백히 진료행위의 하나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건강증진서비스나 건강검진등을 마치 진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떼어내어 고가의 의료상품을 만들어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엄연한 건강보험법 위반행위이다. 복지부의 방침은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키고 건강보험영역에서 건강증진과 건강검진을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를 축소시키려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M&A 활성화조치에 반대한다. 의료기관은 안정성이 그 생명이며 그 안정성은 지속적인 진료와, 의료진과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M&A를 제한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제도였다. 이번 복지부의 방침은 병원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일 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 진료와 경제위기시기에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반민생적 조치일 뿐이다. 또한 사실상 영리병원에서나 가능한 M&A를 가능케 한다는 것은 이 또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모든 의료민영화정책의 문제는 놓아둔 체 오직 영리병원만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양만 만들고 다른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하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보인 것이다. 즉,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무의미함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조치의 추진 발표로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병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의료를 영리화,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건강보험붕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09. 5.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