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환급 건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입장-성명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환급 건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입장-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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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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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저 수가, 의료분쟁 등 삼중고로 인해 산부인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산부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문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혼란과 갈등이 더 가중되고 있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1970년대부터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며,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태아건강 상태 평가 방법으로, 당연히 제도권에서 일찌감치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이다.

그래서 본회에서는 동 검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15일부터 1회는 급여로 인정하고,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토록 개선되었다.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태아 비자극 검사(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 실시된 검사의 환급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법률적 소송을 진행하고, 전 회원들의 환급 유보를 결의하며, 산부인과 및 의료계의 희생이 강요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협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정부가 고시 이전 시행한 NST 환급에 대해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청구로 인정하여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기인하는 사회 공멸을 부추기고, 이에 맞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거리로 내몰아 강한 저항과 투쟁을 초래하여,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소신 진료한 검사행위 이기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모든 희생을 전가할 경우, 전 회원과 함께 결사 항전의 자세로 분만을 포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 회원들은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생명 탄생의 순간을 지키고, 대한민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로 살기를 소망한다.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몰락을 부추기고 방관하는 이번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의 대 국민 홍보 및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산부인과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의 몰락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산부인과 병·의원 회생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라.

첫째,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시행한 NST 검사에 대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 인정하고, 환급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안내를 하라.

둘째, 이번 NST 환급 건에 대한 정확치 않은 정부 태도로, 무작정 영수증 재발급 신청과 항의 환자들이 몰려 업무 및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라.

셋째, 정부는 경영난과 인력난, 저출산으로 인한 고사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

넷째,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입안 시 전문가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협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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