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일 시행될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7일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병의원제는 병원 간 형평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제도의 경우 한방병원에서는 투약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양방병원과 똑같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방병원의 원내투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1500원) 적용되어야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택병의원제의 경우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1인 실정을 감안하면 한의원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급 타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종별 구분없이 본인 부담금을 동일하게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또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진료 후 자료 입력 및 전송조치가 이어져야 하는 규제는 업무 부담의 가중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안이 졸속 시행될 경우 수급권자와 한의원 모두에게 불편과 제약이 따를 것이라 지적하고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