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오늘도 저희를 믿고 진료를 받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개 변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자하는 신념을 알릴 기회를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창립 이래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과 생명 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아 왔습니다.
인간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하여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사회 일각의 생명경시풍조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지킬 수 있는 생명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인간 생명 존중의 정신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김 할머니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은 비가역적인 사망과정 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장기 손상, 모든 치료에 무반응 또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최종 진료소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거부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30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