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악을 반대한다
<성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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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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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국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률안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

자배법상의 가짜환자를 막고자 함이라면 응당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여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모두 전가하는 동 법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통한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지휘·감독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법률은 사회적 상식과 합의를 담아내는 도구일진데, 민간자동차보험회사 이외에 그 누가 동 법률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사적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민간의료기관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선언한다!

2009년 4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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