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부테롤 검출에 따른 인체유해성 평가 시행해야”…<성명>
“클렌부테롤 검출에 따른 인체유해성 평가 시행해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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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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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육가공품에 가축에서 사용금지 약물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식품사건에 대해 본회에서는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 이상의 대책과 인체유해성 평가 등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통중인 중국산 육수농축액 등 식육가공품을 총 62건(332톤) 수거하여 정밀검사 한 결과 총 34건(161톤)에서 클렌부테롤이 미량(0.2-7.7ppb) 검출되었다. 또한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판매 금지한 식육가공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79개 제품을 추적조사 한 결과 사골추출분말 및 사골베이스 등 2개 제품에서 0.3~0.6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동일 제조회사(중국)에서 만든 소스류 등 식육함유제품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0.6~2.6ppb)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1개, 0.5ppb)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산 육수농축액 등 식육가공품의 54.8%의 제품과 시중 유통중인 가공식품 6개 제품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소비된 제품이 많고 멜라민 사건에 이어 또다시 중국발 식품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클렌부테롤은 기관지 및 평활근 이완효과가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천식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축에 사용할 경우 체지방을 낮추고 체단백 증진효과를 노리고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불검출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클렌부테롤은 돼지나 소의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살코기 비율을 높이며, 근육을 발달시키며, 또한 표피가 붉어 영양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 사육기간을 줄이고 육질 등급을 높여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일부 농가에서 불법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렌부테롤을 소나 돼지 사육에 사용하는 양이 비교적 많고 사용기간이 긴데다 대사속도가 느려 체내 축적량이 많으며, 사람이 클렌부테롤이 축적된 육류를 섭취할 경우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몸의 떨림, 메스커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장기 반복 섭취했을때는 악성종양, 심근괴사, 허혈성 심장질환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1990년 스페인을 시작으로 여러나라에서 클렌부테롤 중독으로 인한 인체유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1998년 첫 클렌부테롤 중독 사고 이후 최근까지 반복적인 집단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이미 국내 유통중인 제품에서 클렌부테롤 검출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제품의 회수나 폐기정도에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우선 클렌부테롤이 함유된 식품섭취와 관련한 인체유해성 평가가 보다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산 육류가공품 섭취와 관련한 임상증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고 및 추적조사 등 적절한 사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산 식품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방안이나 대책이 없다면 반복되는 중국발 불법, 불량 식품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중국산 식품에 아무 대책없이 식탁의 안전을 내맡기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소비자를 위한 식품안전 수준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산 불법, 불량 식품이 더 이상 소비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표시제도 운영, 수입 및 수출 절차의 강화, 중국 현지 식품업체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력한 조사 및 제제조치, 중국산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강력한 책임과 의무 강화 등 모든 방면을 검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9년 4월 3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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