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논평> “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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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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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급평위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월28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약가재평가의 내용이 기존의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것으로 되었다.

리피토에 대한 약가조정이 지나치게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리피토와 비교되는 대표용량이 심바스타틴 20mg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난 국내에서 시판되지도 않은 함량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가격의 우위를 인정하여 준 것이다. 이와같은 재평가 결과는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소모전을 가지고 오게되었고 건정심에서도 재논의될 만큼 문제가 많은 사안이었다. 이번 제도개선 소위에서는 가입자 단체 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까지도 기존의 가격조정 관례에서 벗아난 행위라며 의문을 제기할 정도 였다.

이러한 논란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제공한 1차 원인은 급평위에 있다. 급평위의 특혜성 결정으로 인하여 보험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제1차 급평위는 시범평가가 일찍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최종결과를 결정할때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를 보여왔고 그 최종결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훼손하는 행위였다.

제도개선 소위의 결정으로 이제 새롭게 결론을 내야하는 몫은 제2기 급평위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제2기 급평위는 위원선정 절차와 위원들의 자질문제로 비판을 초기부터 받은 상황이다. 제2기 급평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첫단추부터 잘맞추어야 한다. 건정심에서 이미 특혜판정을 받은 리피토의 가격조정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조속히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만약 제1기 급평위처럼 결정을 장기화 한다거나 특혜성 결정을 다시 내래는 행보를 취할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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