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천시는 인천의료원장 임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성명>인천시는 인천의료원장 임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28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15일 인천시에 2006년 인천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의료원장 심사시 공개모집에 응시했던 후보자 명단과 대표적 이력,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결과와 최종배수로 추천된 인사명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23일 공문을 통해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답변으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답변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허용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2006년 인천의료원 임명에 대해 성희롱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있었던 인사에 대해 인천시는 “의료원장의 임명 당시 과거 성희롱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자격이 가장 탁월하여 임명하였다”는 답변에 대해 윤리관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여 후보에서 사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자격이 가장 탁월하여 임명하였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당시 이러한 성희롱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임명한 것인지 확인하고, 인천시가 차후 의료원장 임명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리더쉽, 경영혁신, 윤리관, 결격사유 등)를 거쳐 의료원장으로서 최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당시에 어떠한 인사들이 공개모집에 응시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며, 특히 시에서 밝히고 있는 “윤리관”에 대해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후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의료원장, 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대변코저 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 되는 것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제14조(부분공개)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실명을 제외하고 밝히면 될 사항이지 아무런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동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1항을 보면 인천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답변한 것인지 단순히 인천시에서 결정하여 답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답변에 대한 신빙성도 의심된다.

더불어 현재 인천시 산하 6개 공기업 사장 가운데 5명이 인천시 고위직 출신이다. 전, 현직을 모두 포함 할 경우 전체 19명 중 17명이다. 공기업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유물이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인천 시의회에서도 국회처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자료 요청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제시민사회단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의료원장을 포함한 인천시 기관장들의 공명정대한 임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9. 4. 28 진보신당 인천시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