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첨단산업과 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등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다음달 초·중순 공포된 뒤 8월 초·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나 감정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감정신청사항의 명확성과 감정 가능성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