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즉각 철회하라”...의사협회
“위헌적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즉각 철회하라”...의사협회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26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결의문 -

“위헌적 악법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일동은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한국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은 소중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다.

법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을 심대히 훼손하는 위헌 법률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정부와 국회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비롯해 통제위주의 한국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 만에 하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 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4. 26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