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약협회 “저가공급, 원외처방 확보 위한 고육책”
<성명>제약협회 “저가공급, 원외처방 확보 위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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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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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의 “제약사가 병의원에 약을 공급할 때 가격이 많게는 9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제약사의 저가공급은 원외처방 확보를 위한 고육책입니다.

 → 현행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3항 1호’ 규정에서 “약제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면제.

 →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국공립병원은 최저가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응찰하는 의약품도매상은 낙찰을 위해 최저가격으로 투찰하게 됨.

 → 의약품도매상에 의해 제조원가 미만으로 낙찰된 의약품을 제약회사가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결국 제약회사는 병원의 처방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수요량 10~20%인 원내처방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수요량이 80~90%인 원외처방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급. 즉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내처방약 저가공급은 원외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고육책.

→ 동일 제품의 이중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변화가 요구됨.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 지난해 7월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보험약으로 등재된 1만4,888품목(2008년 6월 기준) 중에서 오리지널과 복제약(제네릭)이 공존하는 1,299개 성분을 선정한 후, 미국시장에서 시판 중인 3만2,444품목(2007년 IMS데이터) 중에서 성분·함량·제형이 양국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202개 성분을 대상으로 한국 보험약가와 미국 약가를 환율 1,045원을 적용하고 산술평균하여 분석함.

→ 성분·함량·제형이 일치하는 202 성분의 한국 복제약의 평균 약가는 3,413원이고 미국은 6,212원으로, 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한국 복제약 가격이 높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및 복제약 가격을 조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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