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협·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성명> 의협·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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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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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비 불법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의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하면 100% 삭감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추가청구를 통해 상당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의협, 병협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원청구는 삭감하면서 환자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제기건에 대한 추가청구는 삭감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의협과 병협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게 기인한다고 시인했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임의비급여의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처분 및 과징금처분으로 엄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식약청 허가사항 외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환자의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에 관한 사후승인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임의비급여는 명확하게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과 같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 심평원 심의위원회 사후심의, 다회 불승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불법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마치 정부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를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되면 환자는 치료비를 80~90% 절약할 수 있고 의료인의 치료 재량권은 그만큼 더 확대된다. 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에 있어서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이해가 100% 일치한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부, 심평원에 대하여 환자는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의료전문가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문가들이 요양급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의학적 근거 제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의료계가 그렇게 자주 예로 드는 미국에서는 의료인들이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환자들의 보험적용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의료인이다.

이젠 의협과 병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있고 만일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는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급여)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평원은 환자가 아무리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해도 의료전문가들의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요양급여기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저수가니, 저보장이니 그런 구차한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끝>

2009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카노스, 한국GIST환우회,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전국노동자회부산위원회, 환자복지센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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