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다시 논의하라”
<성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다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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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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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박기춘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관한 범 의료계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우회상정 입법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박기춘의원 발의 법안이 몇 차례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지난해에는 보건복지가족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거절된 바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유례가 없는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의원입법을 가장한 정부입법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복지부는 과거 이 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다가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 포기한 전력이 있다. 정부입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할 자신이 없자 의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를 통법(通法)부로 이용하는 꼴이 되었다. 국회의원은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를 엄정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정부입법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지키고 검토를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약제급여기준의 법제화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약제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의료계와 몇 차례 회의를 하고는 기준개선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간의 요양급여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명하게 들어낸 것이다.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편적 개선 후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에 의료계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3.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의료계는 지난 성명서에서 이미 위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임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위 법안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입법으로 용서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민사법원이 이를 시정할 마지막 보루였지만 앞으로는 그 마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요양기관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고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4. 과잉입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복지부는 현재에도 거짓·허위처방에 대하여 환수 및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 외에 심평원 심사를 통하여 진료비 삭감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실된 건보재정도 사실은 없다고 본다. 또한 현행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을 양심불량자 내지는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위 입법을 할 이유는 없다. 건보재정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한다는 위 입법은 너무도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과잉한 입법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래 의료단체는 단합하여 위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2009. 4. 2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대학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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