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값폭등 초래할 한-EU FTA 협상 폐기하라
<성명>약값폭등 초래할 한-EU FTA 협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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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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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만 진행되던 한 EU FTA 협정의 내용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협정 내용을 보면 의약품분야에서 허가특허연계조항을 포함시켰다. 유럽에서 약값을 폭등시킬 위험성 때문에 금지되어있는 독소조항을 한국에만 적용하는 형태로 삽입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한EU FTA 협상이 국민의 이해와 거리가 멀고 약값을 폭등시킬 협상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은 약품의 특허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시기에 약가를 폭등시킬 조항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복제약품(제네릭)을 생산하기위해 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허가신청사실을 기존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그 특허제약회사가 허락 또는 묵인하지 하지 않는 한 복제약품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특허를 대폭 연장하는 조치여서 특허연장에 따른 국민들의 값싼 복제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EC의 경우 특허를 연장시켜 국민들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에서의 이 제도 도입시도가 무산된 바 있고 최근에만 보더라도 2007년의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 2008년 12월 스웨덴에서 제약회사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시도가 의회나 법원에 의해 거부 되었다. 미국조차 민주당의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IT제품보다 의약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정도로 특허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복제약품이 생산되면 원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여러 가지 특허를 이유로 복제약품의 생산을 늦추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걸고 있는 것이 추세다. 지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가 승소해야만 복제약품생산이 중단되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소송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품의 생산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특허소송이 끝나는 시기인 4-5년간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비싼 특허약품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유럽의회에서 허가특허연계조항 포함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조차 협상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국민에게 의약품 폭등을 불러일으킬 협상내용을 유럽의회를 통해 알아야 하는 상태이다.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협상내용이 포함되어있기에 타결이 임박했다는 한 EU FTA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셋째, 이번 허가특허연계조항은 유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미 FTA의 내용이어서 비차별대우를 유럽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왜 비준되지도 않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연계조항이 왜 EU와의 FTA협정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한 EU FTA 때문에 유럽에 도입되지 않은 것은 유럽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한국국민들만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황당한 일이다.

넷째, 이번 한 EU FTA의 내용을 통해 한미 FTA가 약값을 폭등시킬 협정이며 거대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협정이라는 점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당장 EU가 한미 FTA를 근거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한국에만 강요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경제위기시기에 한미 FTA는 비준되어서는 안될 협정이며 폐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한 EU FTA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경제위기시기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키려는 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당장 한 EU FTA의 내용을 공개하고 한 EU FTA 협상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한 EU FTA의 의약품 폭등 조항의 근거가 되는 한미 FTA를 폐기하여야 한다.

2009년4월2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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