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MBC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해 분노한다
<성명>MBC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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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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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화) 방송된 mbc 방송국의 PD수첩 “[심층취재]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이라는 편파적이고 작위적인 방송 내용에 대해 의사협회 10만 회원과 함께 분노하고, 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PD수첩 제작진은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전문가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고의로 호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허위청구, 부당청구, 과다청구란 용어를 오용(誤用)하고 있으며, 예시한 사례 역시 각각 별개의 건을 유사 사례인 것처럼 편집, 방송하여 시청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혼동을 주고 있다. 또, 서로 주장이 배치되는 양측의 의견을 동등하게 보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화염상모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수수하였다는 내용인데, 해당 병의원에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리 없으므로, 이를 부당청구 혹은 과다청구라고 표현할 수 없다. 또, 앞서 예를 든 백혈병 환자의 경우 병원의 부당청구로 더 이상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 치료 기회를 놓쳤다는 보호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방송하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부당 청구되었는지, 또 실제 골수이식 치료를 받지 못한 실제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사망에 이르게 된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 없이 노모(老母)가 서럽게 울고 있는 장면을 반복하며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백혈병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의 사례와 같이 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양심적 소신 진료가 과연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하여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의 적부 판단을 법원에 맡겨놓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되나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곤란하여 사전에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사후에 부당 청구하였으니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또한 간과하고 있다.

또, 담낭암으로 진료 받던 중 사망했다는 환자의 예를 들며, 의료사고 희생자인 것처럼 자막처리를 하였으나 이 또한 무엇이 부당청구인지는 물론 그것이 과연 의료 사고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화염상모반 환자의 경우 또한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혈관종에 대한 건보적용을 고시하면서 이와는 다른 질환인 화염상모반에까지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건보적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수차례나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건보로 치료하면 적자가 나고 비급여로 치료하면 법규를 어기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결국 많은 의사들이 화염상모반 치료를 포기하여 오히려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역시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 사례일 뿐, 결코 의사들이 부도덕하거나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들이 관련 고시에 대해 건강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PD수첩 제작진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도를 통해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병의원과 의사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보도에서처럼 진료비 확인 민원제기 건의 80%이상이 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봉직의로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청구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톨릭 계열의 성모병원이 사적인 이득 추구를 위해서 백혈병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던가. 따라서 제작진이 주장하는 소위 부당청구라는 것은 병의원이 수익을 위해 저지르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심사 기준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공영방송의 본분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국민의 화합과 국가 발전을 추구함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만일 소위 부당청구를 이슈로 방송을 제작할 의도였다면 이런 심사 기준과 건강보험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에 더 집중했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의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살 수 있는 환자가 사망했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과장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것은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기획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의도적인 오역(誤譯)과 편집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또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 이번 방송 역시 그러한 사태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문화방송국의 정중한 사과 방송과 더불어 해당 제작진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5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경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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