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석면함유 의약품, 역학조사와 피해대책 필요하다
<성명> 석면함유 의약품, 역학조사와 피해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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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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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석면함유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

1. 2009년 4월 9일 식약청은 4월3일 석면불검출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불안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청의 이야기다.

해당제품은 당장 판매.유통이 금지되었으며 4월3일 이후에 석면불검출 기준을 통과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시 판매, 유통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약청의 판단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회수조치와 4월3일날 강화된 기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식약청은 경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제조과정과 사용실태를 본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약품에서 탈크는 정제를 타정할때 정전기예방과 분말제재 만들 때 혼합을 잘되게하거나 당의정 만들 때 광택제로 사용된다.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 원료와 탈크같은 부형제가 섞여서 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탈크가 포함된 분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것이다.

약에 들어가는 탈크가 1%정도 들어가고 석면이 함유된 용량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탈크가 함유된 원료의약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제약공장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아들에게 정제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복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약국에서 분말로 조제를 할 때 발생하는 분진과의 노출도 빈번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약사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이미 상당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극히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식약청은 향후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

4. 일본에서는 석면탈크 제품을 제조하는 9명의 노동자가 중피종 암으로 사망했으며,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석면탈크 취급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석면관련 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3~5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수술용 장갑을 사용하던 병원 노동자가 폐질환을(석면으로 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앓았으며, 탈크제조 공장의 노동자들 집단에게서 탈크에 의한 폐질환이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

5. 이미 상당수의 다른 나라들이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식약청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4-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판매. 유통금지와 회수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사전에 아무런 예방조치나 대책 없이 언론에 보도를 먼저해보고 보는 식약청의 사후약방문식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식약청은 지금이라도 제약공장에서의 생산공정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석면노출 조사 및 건강검진, 그리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석면노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으로 땜질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조치만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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