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료인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서> 의료인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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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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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천의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의사의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대낮에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끔찍한 살해현장으로 변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있어 왔다. 치과의 경우도 환자에 의한 폭행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일례로, 작년 8월 분당의 모 치과병원에서는 50대 환자가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보존치료를 받은 이 여성은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아파봐라’ 는 생각으로 점심 식사 후 진료실로 복귀하던 여자 치과의사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핸드백으로 의사의 복부를 가격한 일이었다.

여자 치과의사는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의 도움으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산부인과로 바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산모와 태아는 큰 외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응급실도 아닌 진료실에서, 그것도 대낮에 무방비 상태의 임산부를 노린 환자의 폭행은 본인은 물론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잦던 2006년 운전자 보호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듬해에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마련해 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제시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승객 모두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이유로 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료실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의사가 신변 위협을 받는다면 어느 의사든지 과격한 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진료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진료실의 안전은 비단 의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 또한 건강권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깨진 곳을 중심으로 균열이 점차 퍼져나가 결국 유리창 전체가 훼손된다는 유리창 이론과 같이, 사소한 경범죄로 여기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료인의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지키자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의사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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