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의사들은 불법 침시술 중단하라”
<성명서> “양의사들은 불법 침시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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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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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의사의 면허 외 불법 침시술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므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하는 바이다!

침구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한 대한침구학회 회원 일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통 침구술의 계승 발전 및 현대화, 과학화에 앞장 서 왔기에 지난 2007년 8월 10일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용인하여 의료법 상 한의사 면허제도의 존립과 한의사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서양의학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환자가 침술로 몰리는 의료시장의 변화 때문에 현행 의료법에 저촉이 됨에도 불법 침술사용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려는 온갖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것도, 학문적 근거를 갖춘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과 양의학의 학문의 범위는 엄격히 구분되고 각 면허가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도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도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을 통해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일부 양의사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 요법(IMS)은 창시자인 Gunn의 의견, 이론, 진단 및 시술방법, 시술도구, 의학계의 판단 등 어느 한 부문을 놓고 보더라도 양방 의료기술이 아니라 한의학의 신 침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한의원 매출 중 절반이 넘는 부문인 보험급여 진료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총 진료비의 9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침시술이므로,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임과 동시에 주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2005년 76차 건교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 한방급여항목인 침술을 양방에서 불법으로 시행하며 건 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의 비급여 수가를 책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양의사가 근육 내 자극요법(IMS)으로 가장하여 불법 침시술을 시행하려는 기도는 한의사의 업권에 위해를 가함은 물론, 침술이 대부분 보험급여항목이므로 불법침술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국민들에게 고액으로 전가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국민보건 및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침구학회는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에 발맞춰 재차 ‘양의사 불법침시술’이라는 불의에 항거하고, 의료법의 정신과 국민보건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 재량권을 일탈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

-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국민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체의 침사용 행위를 침술로 규정하고 침술 전문가인 한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명확히 밝혀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비롯한 일체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엄단하라!

침구학회 회원 전원은 상기의 사항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재선포하는 바이다.

2009. 4. 1

대한침구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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