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인정된 원료의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 변경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11조)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으로 설정된 잔류농약 시험결과를 원재료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전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의 검사항목을 47종으로 간소화 하고자 함 ▲잔류용매인 아세톤, 메틸알콜의 잔류규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함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에 있어 검사 항목 일부를 간소화시킴으로 민원인의 검사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 인정된 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해 민원인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를 위해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 1318, 팩스 02-359-0025)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