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23일, 시도지부 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에 약사연수교육 계획을 통보했다.
이 교육은 매년 개국약국 근무자(개설약사, 근무약사)와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이다. 올해부터는 연수 교육 실시 후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약사연수교육은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자격정지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면허 취득자로서 의약품 제조·수출입·도매상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면허 미사용자는 연수교육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대한약사회에 ‘연수교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은 복약지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과 의약품 조제·판매시 청결 유지 교육, 조제의약품의 명칭 및 조제연월일 기재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