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
<성명서>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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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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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하여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약값을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장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결정은 철저히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2년간 약가인하를 분할해서 결정한 경우나 특허약의 경우 추가인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결정은 한국의 보험 약값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약가 거품빼기사업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하여 거품이 발생한 약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재정절감 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거품이 낀 약가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복지부 논리에 따르면 불합리 하더라도 제약회사의 경제 위기 때문에 거품을 계속 용인하자는 것이다.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약의 추가 인하 무산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특허약이 특허 만료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구조로 인하여 특허만료되면 20% 가격 인하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목록정비는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거품이 생긴 약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두가지 사안은 별개의 정책 과정이다. 오히려 특허가 만료된 약은 제너릭이 나와 경쟁을 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미 외국은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특허약이 마치 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추가 인하라는 착시 현상을 유도하여 결정된 것은 결국 제약회사에게 이익이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행위이다.

둘째 이번 결정의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건정심 안건 상정 자체가 복지부에 의중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의료 접근권을 높여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어처구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45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약값을 줄이지 못한 것을 감추며 생생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본다. 약가거품제거 사업을 통해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4%로 줄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복지부의 주장은 이제는 더이상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번 시범평가의 결과가 본 평가의 시금석이라고 보았을 때 이번 시범평가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보건복지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흔들림없이 진행할 것이라 수차 이야기하였지만 그간의 결과로 볼 때 복지부의 노력은 결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와준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본 평가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세가 시범평가의 경우와 유사한 행위로 반복될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2008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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