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은행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은행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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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9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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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은행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9조원이 증가했다. 1인당 부채도 지난해 1650만원으로 전년의 1533만원보다 117만원 늘었다. 반면 개인의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1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5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제 악화로 은행 등 금융권이 떠맡은 부실채권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부담은 공적자금 투입 등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심사시 건강보험료 체납유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려면 신상정보도 필요하다.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단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선량한 예금가입자를, 나아가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다.

이 같은 허황된 논리가 지난 16일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개정안 대표발의에서 또 다시 등장했다. 보험사기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2천억원의 보험사기금액과 2조원의 전체보험사기금액도 단골메뉴로 나왔다. 또한, 보험업법개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자동차보험사기와 개인질병정보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

보험사기가 과연 가입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 기왕증, 고지의무위반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 지급중지 역시 보험사기의 범주에 속한다. 수백, 수천가지의 유사상품과 난해한 약관으로 가입자를 함정에 빠트리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끊임없이 보험사를 위해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되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횡포와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험사들부터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보험자와 가입자는 사적 계약관계이다.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정안은 현 정권이 절대 진리로 삼는 시장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대로 한다면 공단은 ‘개인정보제공 흥신소’로서 금융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인권침해도 보험사의 이익 앞에 내팽개쳐져야 한다.

금번의 보험업법개정안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한 묶음이다.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 올해 안에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부인하고, 시장에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 정권은 ‘제2의 촛불’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는 것인가. 막가파식 극단적 시장주의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릴 ‘의료자본화 기도’에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로 맞설 것이다.

2009.3.20.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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