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일명:다대기)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19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은 불량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적색계통색소를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민다소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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