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일반인 뜸 시술 자율화와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의협은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최근 부산의 쑥뜸방에서 무면허자에게 의해 자행된 뜸, 부항 시술로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며 "침과 뜸은 대표적인 한방 응급치료법이지만,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법"이라며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