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 델라웨어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콜레스테롤 치료제 ‘크레스토(Crestor)’ 제네릭(복제약) 관련 소송이 열린다.
2007년 말 산도즈, 선, 아포텍스, 코발트, 밀란등 7개 제약사들이 크레스토 제네릭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출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제네릭 제약사들은 아스트라의 파트너인 시오노기가 제출한 크레스토 특허 원본에 물질 정보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심리에서는 2010년 2월로 예정된 공판에서 참작될 정확한 특허청구범위가 결정된다.
아스트라는 ‘넥시움(Nexium)’ ‘세로퀼(Seroquel)’ ‘풀미코트(Pulmicort)’에 대한 제네릭 위협에서 벗어난 이후 또 다시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게 돼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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