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를 개발할 때 기준이 되는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는 15일 치매 등 정신신경계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들의 관심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유럽의약품청(EMEA)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장경험을 최대한 살린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임상시험평가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지침에서 치매의 진단과 알츠하이머병의 선정기준, 질환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치료제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치료적 유효성의 평가 항목에서는 치료 시 병리학적 징후를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초기 시험적 치료와 대조 임상시험을 병행토록 하고 예후변수에도 주목할 것을 권하는 등 전반적인 치료제 개발의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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