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권리 추가
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권리 추가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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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경영)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 및 이식의료기관 추가지정됐다.

이에따라 신장, 간장, 골수, 각막 이식 등 기존 이식수술 외에 심장과 폐 이식 수술도 할 수 있게 됐다.

장기이식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병원의 규모와 인력, 기기, 시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신축 개원 이후 지난 2년간 간 이식 8건, 신장 이식 7건, 조혈모세포이식 10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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