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시범실시키로 한 ‘성분명(名) 처방’ 시범사업은 어떤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회사 제품의 약을 처방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의사가 약 성분만 처방해주면 약사가 그 성분이 든 약을 골라 환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사가 지정한 성분이 든 약이면 약사가 어떤 회사 제품이든 상관없이 환자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약에 대한 선택권은 약을 잘 아는 약사가 가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같은 약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환자는 그 병원 내 약국이나 인근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 다른 지역에 가면 약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이런 불편함뿐 아니라 의사가 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시판돼 의사가 일일이 성분이나 효능을 알기도 힘들다. 의사는 의사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약사는 약사의 역할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다.
또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사가 같은 성분이 들어 있으면서도 값이 싼 약을 선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말썽이 되고 있는 병원 리베이트 관행도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약효가 증명되지 않은 복제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사들이 싸다는 이유로 복제약을 선택해 권할 경우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양식에 속하는 문제다.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병원에서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원 내 약국의 배를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제약사들의 마케팅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잘 못담그’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된다. 이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