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등은 금지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조산사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산원에 업무정지 15일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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