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6년도 3/4분기 요양기관 내원횟수 18회 이상 외래 과다 이용자 170만명 및 동일세대원 102만명 총 272만명을 상대로 수진자 특별조회를 한 결과, 이 같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단은 전체 6만4025개 통보 요양기관 중 612개 기관에서 4만323건, 2억5629만3000원이 부당 확인돼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별도의 조치에 처했다고 전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무료진료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외래과다 이용자 조사에서 주민증 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중 중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882만6000원을 부당 이득고지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한편 공단이 자체환수 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285개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 988개중 3%) ▲의원 209개(통보기관 1만9841개중 1%) ▲치과 102개(통보기관 1만1358개중 0.9%) ▲한의원 99개(통보기관 9229개중 1%) ▲약국 134개(통보기관 1만9008개중 0.7%), 보건기관 7개(통보기관 3319개중 0.2%)에 이르러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의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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