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 매우 좋은 아이디어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 매우 좋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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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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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상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오랜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가 시행되는 것.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암울한 부분을 밝혀줄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9년 162명에서 법 제정 후 급격히 줄어 2002년 36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3년 68명, 2004년 86명, 2005년 91명, 지난해 141명 등 점차 늘고 있으나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인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2월말 기준)은 신장 1344일, 간장 960일, 췌장 1109일, 심장 1569일, 폐 1630일, 각막 1893일 등 2~5년에 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장기 매매가 일상화되고 중국 베트남 등으로 원정수술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런 과정에서 돈을 떼이는 가하면 불법조직에 걸려들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나 교회,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기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절망상태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자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고 등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즉시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연고자나 치매환자, 기억상실자 등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슨 일이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운용해 나간다면 매우 좋은 정책으로 환영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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