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 시행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 시행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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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를 9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 방법은 면허증의 사진 아래에 장기.골수.인체조직 기증을 상징하는 '희망의 씨앗' 표시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자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고 등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즉시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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