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를 9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 방법은 면허증의 사진 아래에 장기.골수.인체조직 기증을 상징하는 '희망의 씨앗' 표시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자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고 등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즉시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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