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중식음식점 위생실태와 관련하여 오는 9일~3월6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중식 음식점을 포함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긴급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조리장 위생 상태, 종업원 개인 위생 상태, 기구·용기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 영업 정지 1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20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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