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혈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본부는 수입혈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혈액제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외국 수출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용 혈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PMF(혈장마스터파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소의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헌혈 혈장만으로 수요를 따라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매년 외국에서 혈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 혈장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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