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제약의 주가가 결국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일자로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서울제약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경고가 해제되려면 지정일 10일 이후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 또는 최근 20일 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을 넘지 않아야한다.
서울제약은 지난 1월22일 공시를 통해 “포항공과대학교 및 동아대학교와 패혈증을 포함한 감염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펩타이 화합물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이후 증시가 급등했다. 서울제약 주가는 지난 주말인 1월30일, 313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대상종목 |
서울제약 |
보통주 |
지정일 |
2009년 0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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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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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 |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종가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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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시 투자주의종목 중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이후 5일 미경과종목’으로 5일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