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여린 연잎차'와 '여린 여심차'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반송, 폐기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최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주)다천이 중국 북경 소재 Lushanjiu Health Tea Co., Ltd사로부터 수입, 신고한 <여린 연잎차 및 여린 여심차(혼합 침출차)>를 통관 전에 검사한 결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반송·폐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반송·폐기된 물량은 여린연잎차 230kg과 여린여심차 85kg으로 센노사이드는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와 위경련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품 첨가물로는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이미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센노사이드’ 검출 현황>
제품명 |
부적합 내역 |
수입량(kg)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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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
기 준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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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연잎차 |
센노사이드 |
불검출 |
1407.6mg/kg~ 1658.2mg/kg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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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여심차 |
센노사이드 |
불검출 |
1407.1mg/kg~ 1681.9mg/kg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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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판매·유통금지된 현황>
제품명 |
수입량 |
유통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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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물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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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연잎차 |
7건 |
2,921 |
2009. 3. 9.∼2010.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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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여심차 |
3건 |
906 |
2009. 7. 9.∼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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