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초읽기 들어갔나?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초읽기 들어갔나?
보사연 연구용역보고서 "비의료인 참여 허용, 국민·의사 모두 이익"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1.0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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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인(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해도 국민보건이나 의사에게 나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나 비영리의료법인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왜 반대하나?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12월 말에 제출받은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 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국민 보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사의 지식과 일반인의 자본이 보다 공개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의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기회와 함께 건강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의사는 일자리와 연구활동 기회를 얻게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자본조달 주체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설립 의료기관의 지분을 50% 이하만 일반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무부서에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추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위한 수순밟기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7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은 물론,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진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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