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7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험은 물론,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에게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며,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돼 무리한 환자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진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어서 시행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2008년 12월에도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 확인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여부는 국민여론이 상당 부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