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서비스 질 저하하는 진료과 축소 중단하라!...보건의료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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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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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유지 지역주민 의견무시, 창원병원 현행법 저촉 등 졸속행정 드러나 -

노동부의 독단적인 행정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노동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행법에 저촉됨에도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과 창원병원의 진료과 축소계획을 강행해 국민무시졸속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창원시는 산재의료원 창원병원이 지난해 12월15일 제출한 ‘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 신청(업종변경)’ 민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저촉된다며 1월6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재의료원 창원병원은 당일까지 보완을 하지 못함으로써 종합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노동부가 산재환자단체 및 노동안전 보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온 산재의료원 기능축소 계획이 얼마나 졸속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병원의 종합병원기능을 없애기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 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창원병원을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은 지난 2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병원 폐지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대덕구의회는 지난해 12월19일 본회의에서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도 정용기 대덕구청장에게 대덕구 유일의 종합병원 기능을 하는 중앙병원이 존치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중앙병원은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를 폐과해 이미 인천중앙병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기능이 약화되고 경영수지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과의 경우 임대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종합병원 폐지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대전중앙병원은 대덕구 유일의 종합병원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발전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노동부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창원병원의 기능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또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을 폐지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미 대부분의 산재환자 단체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듯이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유지와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산재의료원 각 병원이 종합진료 기능을 갖출 때만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산재의료원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노조가 그동안 주장해 왔듯이 전문가, 산재환자 단체,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와 대전, 창원지회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동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나 노동부는 졸속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했다. 그러나 산재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우리 노조의 투쟁은 산재환자 단체를 비롯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시민사회, 지역주민과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잘못된 진료과 축소 추진 중단과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난 진료과 축소병원의 종합병원기능 복원을 촉구한다. 노동부가 우리 노조의 진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식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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