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태반주사제를 불법유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10월~12월) 태반주사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1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구분 |
점검기간 |
점검대상 |
1차 |
‘08.07.28~09.05 |
제조업소, 도매상, 의료기관,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248개소 |
2차 |
‘08.10.27~12.26 |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등 48개소 |
2차 점검에서는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 영업사원들의 불법판매 사례 2건, 태반주사 불법 취득 사례 1건,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 보관 4건, 기준서 미준수 2건, 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이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