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육류 다이옥신 규제 기준 신설과 식품 중 금속성 물질 허용량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 다이옥신)을 기준으로 환산해 함유량이 쇠고기는 지방 1g당 3.0pg(피코그램 : 1조분의1g)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는 2.0pg, 닭고기는 3.0p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 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식품 중 금속 함량도 '크기 2.0㎜를 초과하거나 금속물질 함량이 ㎏당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횟집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검출 규격(1,000이하/100㎖)을 신설했으며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식품은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과 대장균군, 타르 색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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