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연구소는 “작년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자살충동 보고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처방한 한 의사의 신고로 알려진바 있는 문제의 챔픽스에 대해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안전성 조치에 의거, 경고 문구를 강화한 바 있지만, FDA등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이 보장된 최고의 금연치료제라는 상식 이하의 광고성 기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청인 식약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식약청이)약물과 자살충동 원인의 인과관계를 당장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진실을 역행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건강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은 “식약청은 미국 FDA안전성 조치에 의거해 금연보조제 챔픽스 경고 문구를 강화한 바 있지만, FDA등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식약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한 바 있다.
금연연구소는 “전자담배 역시 효능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며 금연보조제가 아니라 담배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내려졌지만 이를 조롱하듯 포털사이트와 신문에 구매를 자극하는 기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목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금연보조제 대부분이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과학적 검증 없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고, 악덕업자들까지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 광고수위가 이미 상도를 넘은데다 전문가와 언론까지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금연보조제 무용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