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을 의사가 사전에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심한 복부 비만이 있는 환자의 소장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수술을 시행, 환자를 사망케한 부산 모 대학병원측에 1억2000만원을 환자측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한 환자 K씨는 2004년 10월16일 복부, 흉부 자상으로 부산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환자의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담당의사는 방광봉합술을 시행했으나 1차 수술 후 K씨에게 빈맥과 복통이 있어 10월26일 CT촬영을 한 결과, 복강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결국 같은 날 재수술을 한 결과 K씨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됐으며 의사는 구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 다음날 K씨가 사망했으며 사인은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유족들은 병원이 K씨의 복부에 깊은 자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에만 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장 등 그 외의 장기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환자의 소장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심한 복부 비만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