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밀란 물리치고 자축
다케다, 밀란 물리치고 자축
'액토스' 소송서 최종 승리
  • 이경숙 의약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1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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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다케다가 '액토스'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9일 다케다가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특허를 침해한  밀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케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밀란은 액토스의 제네릭약을 발매하기 위해 다케다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증명을 첨부한 제네릭승인신청(ANDA)을 미국 FDA에 제출했으며 다케다는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2월 지방법원도 다케다에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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