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일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건강보험 종사자들이 도덕적인 이유로 낙태뿐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불임약 처방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새 양심의 권리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은 지난 30여 년간 의사와 간호사가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으나 새 규정 초안은 건강보험 종사자도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나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구를 닦는 일을 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이러한 새로운 양심의 권리 규정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초기에 낙태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측은 낙태에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성의 낙태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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