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의료법 개악 저지 1인시위
범의료의료법 개악 저지 1인시위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03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주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4단체의 대표 1명씩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국회 정문, 남문 2개조로 편성하여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재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