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다음달 14일부터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주는쪽은 물론, 받는쪽까지 처벌을 받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에는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련 기사 : 의약품 리베이트 주는쪽 받는쪽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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